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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3/12 산입, 통상임금 비교까지 합니다.

임금은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을 넣으면 3/12만 반영합니다.

사용법

  1.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고릅니다.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 도구가 하루를 더해 계산합니다.
  2. 최근 3개월 월급이 같았다면 월급으로 입력을, 달마다 달랐거나 초과근무수당이 섞여 있다면 급여명세서 3개월 치를 더해 임금총액 직접 입력을 고릅니다.
  3.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돈)이 있으면 넣습니다.
  4.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로 1일 통상임금을 알 수 있으면 넣어 보세요.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그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1년이 안 되는 끝부분도 일수로 나눠 반영하므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법 조항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easylaw.go.k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이 도구가 알려 주는 금액은 세전 퇴직금입니다. 실제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원천징수되는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공제 등 별도 계산을 거치므로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수습 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육아휴직 등의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그런 기간이 있다면 이 도구의 결과를 그대로 쓰기보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64일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은 입사일부터 1년 뒤 같은 날짜의 전날까지 근무해야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입사라면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1년 미만에도 주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생기는 권리라서, 매달 월급에 나눠 준 돈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가지고 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