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보증금 → 월세: 월세로 돌릴 보증금 액수를 넣으면 늘어나는 월세를 보여 줍니다. 예: 보증금 3억 중 1억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 1억을 넣습니다.
- 월세 → 보증금: 줄이고 싶은 월세를 넣으면 대신 올려야 하는 보증금을 보여 줍니다.
- 전환율 확인: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보증금을 얼마 내리고 월세를 얼마 올리는지)을 넣으면 연 전환율을 거꾸로 계산해 법정 상한을 넘는지 알려 줍니다.
전환율 칸은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었거나 다른 비율로 계산해 보고 싶을 때 고쳐 쓰세요.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임대차 계약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바뀌는 보증금에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연 10% (시행령 제9조제1항, "연 1할")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기준금리 + 연 2% (시행령 제9조제2항)
| 항목 | 값 |
|---|---|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3.00% (2026. 8. 27.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
| 기준금리 + 2% | 연 5.00% |
| 법정 상한 (둘 중 낮은 값) | 연 5.00% |
2026년 9월 25일 기준. 출처: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bok.or.k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law.go.kr, 2025. 3. 1. 시행본).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때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시점의 금리를 확인하세요.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이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는 법에 정한 비율이 없어 당사자가 합의하는 비율을 씁니다. 또 이 비율은 법이 정한 최대치이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이와 다릅니다. 상가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로 계약할 때도 연 5% 상한이 적용되나요?
제7조의2는 기존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혀 새로운 임차인과 처음 맺는 계약의 보증금·월세 조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정합니다.
상한보다 많이 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제7조의2를 넘는 차임을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 4%와 5%는 월세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연 4%는 월 333,333원, 연 5%는 월 416,667원입니다. 1%포인트 차이가 1억 원당 월 약 8만 3천 원 차이입니다.